야생동물 불법포획 이제 안녕~

경상북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근절 특별단속
2023년02월07일 16시13분
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



경상북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근절 특별단속

경상북도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밀거래한 일당 2명을 긴급 체포 수사중인것으로 밝혔다.

도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하여 추가 불법 포획 및 밀거래행위자를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,
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환경보호협회와 함께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도는 불렵 밀렵행위자를 발견하면 도,시,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줄것을 당부하였으며, 신고자에게는
일정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.



불법 밀렵 및 밀거래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것이라고 한다.

도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겨울에서 내년
봄까지 꾸쭌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.

test5 (test5@cgimall.co.kr) 기자
유료기사 결제하기
(입금하실 입금자명 +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)

관련뉴스

우주에서 지구로 전기 보내~ ‘우주 공간의 태양열 발전소’
난감한 원숭이의 일상
목록으로 목록으로 스크랩하기
1개의 댓글
댓글을 남겨주세요
불법 밀렵.. 근절해요.. 반드시
답글 작성
1 0
1